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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일반조종면허시험장 4월부터 본격 운영 개시

  • 하나로신문 기자
  • 입력 2020.04.0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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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9일부터 12월 17일까지, 총18회의 시험 실시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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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의 여주일반조종면허시험장이 오는 4월부터 2020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운영을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3년째 운영 중인 여주일반조종면허시험장은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과 전문적인 강사구성으로 매년 300여명의 합격자를 배출하는 시험장 중 하나이다. 특히 경기동남권에 위치하고 있어 서울·경기·강원·충청권 지역의 응시희망자들이 편리하게 찾아올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2020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은 4월 9일부터 12월 17일까지 총18회 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매월 2회의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이 있을 예정이며 필요한 사람에 따라 별도의 수강료를 지불하면 실기연수가 가능하다.
또한 공단은 조종면허시험 운영에 앞서 코로나19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응시하는 만큼 확산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체온계, 소독제, 마스크 비치는 물론 시험 실시 전/후로 1회 이상의 방역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필기시험, 수상안전교육과 같이 실내에서 실시해야 하는 강의실의 경우에는 2M이상의 책상 간격을 두어 최대한의 접촉을 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주도시관리공단 여세현 이사장은 “공단은 조종면허시험 국가사무 대행기관으로써 공정한 행정 처리와 철저한 안전 및 방역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실력 있는 강사진 배치와 적극적인 홍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종면허는 모터보트와 수상오토바이 등 5마력 이상의 엔진이 부착된 수상레저기구 이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면허로 선택형 50문항의 필기시험과 수상에서 직접 모터보트를 운항하는 실기시험을 거쳐 수상안전교육을 이수하면 해양경찰청에서 발급하는 “국가면허”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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