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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3개월간 상하수도 사용료 50% 감면 혜택

  • 하나로신문 기자
  • 입력 2020.03.2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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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민들 고통 분담 차원
4월에서 6월까지 3개월간 한시적 사용료 감면        
여주시가 전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지급에 이어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상․하수도 사용료도 50% 감면혜택을 주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서 비롯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시민들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으로 수도사용자 월 25,235건, 285만 톤과 하수도사용자 월 34,000건 68.3만 톤이 감면대상이다.   
수도요금의 경우 관공서와 대기업, 군부대는 제외 대상이며 감면예상 금액만 2,253백만 원의 1/2인 1,126백만 원을 예상하고, 하수요금은 414백만 원의 1/2인 207백 만 원 정도 감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감면은 여주시 수도급수조례 제37조 제1항 11호 ‘시장이 공익상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여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제21조 제1항 3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대상이 근거법령으로 모두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따른 것이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전 세계가 팬데믹 상황에서 코로나19는 우리에게 공동체 의식이 무엇인지 더 깊이 심어주는 것 같다”며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은 위기의식을 보듬고 나누는 공동체 의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작은 노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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