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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축산농가에 가축재해보험지원

  • 하나로신문 기자
  • 입력 2020.03.26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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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여주시는 자연재해(풍수해․수해․설해 등), 화재 등 각종 재해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가축재해보험사업은 산출된 가축재해보험료의 80%(국비 50%, 지방비 30%), 농가당 최대 300만원(지방비 기준)까지 지원해주고 있다.
 보험가입 축종 가축을 축산농업인의 가축사육기준 이상 사육하고 농업경영정보 등록한 농가에 한하여(농・축협의 경우 축산업 허가여부) 지원가능하다.
가입가능 가축은 총 16종으로 소, 돼지, 말, 가금류 8종(닭, 오리 등)과 기타 가축 5종(양, 벌 등)이며 축사·시설물도 가입할 수 있다.
 시가 기준으로 소는 60~100%, 돼지는 손해액의 80~95%, 가금은 60~95%, 꿀벌·토끼·오소리는 95%까지 보상한다. 특약으로 축사를 포함할 경우 화재 등 재해발생시 보상가능하다. 
 예산한도 내 선착순 마감으로 현재 접수중이며, 가입을 원하는 축산농가는 NH농협손해보험(재해보험사업자),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DB손해보험 대리점과 지역 농·축협 재해보험 창구에서 상담 후 가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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