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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칩 동물등록 비용지원 안내

  • 하나로신문 기자
  • 입력 2020.03.23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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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민 한해 2019~2020년 한정 지원
반려견에 대한 소유자의 책임의식 강화와 동물보호의식 고취,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내장칩 동물등록 비용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민에 한해 2019~2020년 동안만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경기도에서 50,000마리, 여주시는 그 중 200마리를 지원했으며, 올해도 경기도는 50,000마리, 여주시는 그 중 300마리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동물등록대행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이하 내장칩)’로 동물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이며, 내장칩 및 시술비용이 지원되어 등록수수료 1만원으로 내장칩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여주시에서 본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등록대행 동물병원은 ‘푸른동물병원(여주시 세종로 27-1)’이며 연도 내 사업량 소진시까지 지원가능하다.
반려견은 취득 후 30일 이내에 동물등록을 하여야 하며, 미등록 시 과태료(60만원 이하)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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