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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징수유예 등 추진

  • 하나로신문 기자
  • 입력 2020.03.0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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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여주시(시장 이항진)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 징수·세무조사 유예, 체납징수활동 완화 등 지원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 그리고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 직·간접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이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연장이 가능하다.
이미 고지한 지방세 및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에 대해서도 징수유예가 가능하다.
향후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할 경우 중앙정부의 방침에 맞추어 법령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 구제가 가능하도록 관련규정에 대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 바이러스 조기 종식을 위해 행정적 지원과 동시에 피해주민에게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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