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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을 죽음에 이르게 한 특검의 강압수사를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6.09.18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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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혐의없음’종결 처리한 수사기관의 행태를 규탄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양평군지부는 2025년 10월 10일 발생한 故 정희철 단월면장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담당 수사관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하고 수사 의뢰된 수사관 2명에 대해서는 입건 전 조사를 종결한 수사기관(종로경찰서)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특히 고인이 남긴 21장의 유서와 또다른 피해자들의 강압수사에 대한 일관된 진술, 강압수사가 존재하였다는 인권위의 조사 및 판단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종결한 이유를 수사기관은 분명히 밝혀야 하며, 독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된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한다.

고인은 공흥지구 개발부담금 특혜 의혹에 관한 특검 조사를 받던 중 특검의 강압적 행태와 부당함을 호소하는 21장의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평소 지역주민과 동료들의 신뢰를 받으며 공직에 헌신해 온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동일한 비극이 다시는 공직사회에 재발하는 것을 막고자 유족과 노동조합은 진상 규명에 나섰으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가 구성한 진상조사 위원회는 유서와 주변인 진술 등을 분석하여 강압수사와 인권 침해가 고인의 죽음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했으며, 인권위원회 또한 수사 과정에 인권 침해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담당 수사관 1명을 고발하고 관련 수사관 2명은 수사 의뢰하였다.

고인의 유서와 피해 진술에는 회유와 협박, 모욕적 언행, 특정 진술의 강요 등 수사관들의 행태가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특히 인권위는 익명 결정문에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고인의 메모와 유서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즉 특신상태에서 작성되었다고 판단했다. 특검 조사와 기록 작성 사이의 간격이 짧아 시간적 근접성이 인정되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외부 정황과도 부합한다는 이유였다. 다른 강압수사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 역시 고인의 기록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조사들과 증거, 진술 등이 명백함에도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송치와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 수사를 종결 처리한 수사기관은 수사 과정 중 어떤 사실을 확인했고, 어떤 근거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즉, 유서의 구체적 내용과 피해자들의 진술을 어떻게 검증 했는지, 인권위가 조사한 강압수사의 내용을 달리 평가했다면 그 이유와 기준은 무엇인지, 수사 의뢰된 2명에 대해서는 어떤 조사를 하였기에 입건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는지 말이다. 단지 ‘증거불충분’이라는 이유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대신할 수 없다.

또한 우리는 이번 결정을 고인을 두 번 사망에 이르게 하는 처사로 규탄한다. 

진상조사위원회가 죽음의 원인으로 지목한 특검 파견 경찰의 강압수사에 이어, 이제 경찰의 사건 종결이 고인의 마지막 기록과 명예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시 좌절시키고 있다. 유족과 동료, 지역주민이 지키고자 한 것은 한 공직자가 평생 쌓아 온 신뢰와 존엄이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강압수사의 정당성을 인정하거나 고인의 호소를 거짓으로 만들 수는 없다.

살아남은 피해자들의 고통은 아직 진행형이다. 수사 당시의 공포와 모멸감으로 지금도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이들에게 책임 규명과 진정한 사과는 씻기 힘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행위자의 당연한 의무이다. 이에 고인의 명예 회복과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양평군지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불송치 및 입건 전 조사 종결 결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철저히 재수사하라.

기존 수사와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수사체계를 마련하여 유서, 메모, 피해 진술과 인권위 조사자료를 종합적으로 검증하라. 증거 판단과 사건 종결의 구체적 이유를 유족과 피해자에게 설명하라.

둘째, 강압수사와 인권 침해의 책임을 규명하고 공식 사과하라.

특검 관계자와 경찰 책임자는 인권위가 지적한 수사 행태를 엄중히 돌아보고 고인과 유족,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게 사과하라. 지휘·감독 책임까지 조사하고 확인된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형사·징계 책임을 물어라.

셋째,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족과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하라.

정부와 인사혁신처는 업무와 수사 과정, 사망에 이른 경위를 충실히 반영하여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라. 유족 지원과 피해자 심리치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피해 진술로 인한 불이익과 2차 피해를 방지하라.

넷째, 모든 수사에서 인권과 방어권을 보장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조사 전 과정의 영상·음성 기록과 보존, 충분한 사전 출석 통지, 실질적인 변호인 조력, 심야·장시간 조사 제한을 강화하라. 특검을 포함한 모든 수사기관에 실효성 있는 감독과 책임 체계를 확립하라.

공무원도 수사 과정에서 존엄과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국민이다. 양평군지부는 유족과 피해자 곁에서 고인의 명예가 회복되고 강압수사의 책임이 밝혀질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며, 경찰은 고인이 남긴 기록과 피해자들의 증언에 부합하는 철저한 재수사로 답하라. 

故 정희철 단월면장님의 명복을 빕니다.

2026. 9. 18.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양평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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