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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무면허운전 시킨 고용주까지 한번에 잡는다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6.05.2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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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면허 불법체류자에게 차량 키 건넨 건축 사업주, 교사범으로 동시 입건

여주경찰서, “운전 안 했어도 시켰으면 처벌” 농촌 지역 무면허 관행에 경고

두 피의자 모두 범죄사실 자백, 검찰송치 예정

 

경기북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지난 5월 9일 13:40경 경기 여주시 이여로 1041 흥천이포IC 교차로 앞 노상에서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 A씨(21세)가 면허 없이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것을 적발, 여주경찰서 교통수사팀에 인계하였다. 


  수사 결과, 소유자이자 건설업체 운영자 B씨(51세)가 고혈압으로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A씨가 무면허 불법체류자입을 알면서도 직접 차량 열쇠를 건네 이천시 부발읍 출발지에서 적발 장소까지 약 18km 구간을 운전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A씨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B씨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교사) 혐의로 각각 입건되었으며, 두 피의자 모두 범죄사실을 자백하였다. A씨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 조치하였다. 


  여주경찰서장 이창열은 “농촌 지역에서 외국인 근로자에게 차량 열쇠를 맡기는 관행이 여전히 존재하나, 무면허임을 알면서 운전을 지시한 고용주 역시 교사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앞으로도 무면허운전 근절을 위해 교사자‧방조자까지 엄정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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