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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기준 완화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6.02.10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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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가액 3.5억, 부부 합산 소득 9천만원까지 확대

여주시는 2026년부터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 자격을 완화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지속적인 전세가격 상승과 물가 상승 등의 상황을 반영해 더 많은 청년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주요 변경 내용은 ▲기존 “공고일 1개월 이전”이었던 여주시 거주 기준일이 “공고일 기준”으로 완화되며, ▲전세가액은 “3억”에서 “3억 5천만원”, ▲부부 합산소득은 “연 8천만원”에서 “연 9천만원”으로 상향된다.


 신청 자격은 여주시 관내에 거주하는 무주택, 혼인신고 10년 이내의 청년 신혼부부로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면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연 2% 수준으로, 가구당 연 최대 200만원까지 60개월 동안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기준 완화는 청년 신혼부부의 실제 주거 현실을 반영한 조치”라며 “주거 안정을 높이고, 결혼과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6년도 사업은 7월 중 공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청 복지행정과 청년지원팀(031-887-295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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