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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2026년도 계절근로자 대규모 확대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6.02.0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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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촌 인력난 해소 실질적 성과

2026년 상반기 계절근로자 315명 입국… 3~4월 중 4회 분할 입국, 103농가 배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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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군수 전진선)은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을 단기간(8개월)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2023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2023년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같은 해 35명의 계절근로자를 15농가에 배정하며 제도를 시작했다. 이후 2024년에는 102명을 32농가에, 2025년에는 총 200명을 71농가에 배정하는 등 매년 규모를 확대하며 농가의 인력 수요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다.


특히 2026년에는 총 315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103농가에 배정될 예정으로, 제도 시행 이후 최대 규모로 운영된다. 이는 농번기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 온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인 대체 인력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성과로 평가된다.


또한 군은 작물별 재배 시기와 농가별 인력 수요 차이를 반영해 기존의 일괄 입국 방식에서 벗어나, 2026년에는 3~4월 중 총 4회에 걸쳐 분할 입국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농가의 실제 작업 일정에 맞춘 맞춤형 인력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단순한 인력 지원을 넘어 농가의 영농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농촌 인력 구조의 안정화를 돕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해마다 참여 농가와 근로자 수가 크게 증가하는 것은 현장에서 체감하는 효과가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농촌 인력 문제 해결과 농업인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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