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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확대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6.01.3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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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산 악취 민원 예방 위한 사전관리 정책 강화

여주시는 축산환경 개선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깨끗한 축산농장」을 통해 환경관리 우수 농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축산농가.jpg

깨끗한 축산농장은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환경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악취·분뇨 등 환경문제를 줄이기 위해 사육환경,분뇨관리,악취저감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여주시는 축산 악취로 인한 주민 민원을 예방·해소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며, 현재까지 101개 농장이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여주시는 단속이나 행정처분 위주의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 악취 발생 요인을 사전에 관리하는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환경관리 기준을 충족한 농가를 중심으로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될 경우 ▲지정서 및 현판 수여 ▲각종 축산관련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농가 이미지 개선 및 주민 신뢰도 향상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현택 축산과장은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제는 규제가 아닌, 농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상생하기 위한 제도”라며 “축산환경 개선에 관심 있는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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