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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제도 계도기간 6개월 추가연장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6.01.2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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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7월 19일부터 과태료 부과”

여주시는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의 안전성 확보와 성능 유지를 위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제도’의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이 2026년 7월 18일까지 6개월 추가 연장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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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장은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관리주체의 준비 기간을 보장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여주시는 관할 구역 내 관리주체들이 변경된 일정을 숙지하여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할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 2026년 7월 19일부터 과태료 부과... 의무 이행 필수

계도기간은 연장되었으나, 2026년 7월 19일부터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유지보수 선임, 성능점검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예외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여주시는 계도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법령상 규정된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및 주기적 점검 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관리주체는 기간 종료 전까지 반드시 관련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위반 사항별 과태료 개별 부과 및 반복 부과 주의

유지보수제도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은 다음과 같아 주의가 필요하다.

 1. 개별 부과 : 여러 개의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각 위반행위별로 과태료가 각각 부과될 것이다.

 2. 반복부과 : 주기적 이행 의무가 있는 ‘유지보수관리 점검(반기 1회 이상)’ 과 성능점검(연1회이상)은 점검 주기마다 새로운 위반행위로 간주하며 매 주기별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3. 즉시부과 : 계도기간 종료 직후인 2026년 7월 19일부터 즉시 과태료 부과 절차가 진행될수 있다.


# 여주시, 관리주체 대상 적극적인 행정지도 추진

여주시는 관내 미이행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안내 공문을 추가로 발송하고, 제도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밀착 행정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현행법상 위반 행위에 대한 별도의 시정명령 근거가 없으므로 과태료 부과 전 행정지도 단계에서 자발적인 이행이 필수적이다.


여주시 관계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는 건축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이번 연장된 계도기간 내에 관내 모든 대상 건축물이 관리자 선임 및 성능점검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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