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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발언(정병관 의원)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5.12.17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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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관.jpg

  존경하고 사랑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도시 희망여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충우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정병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의원으로서 가장 고뇌에 찬 결단으로 “특정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공공예산을 사용한 여주시의 중대한 일탈에 대한 진실과 최종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발언은 감정의 발언이 아니라 기록의 발언이며, 정치적인 공격이 아니라 여주시 행정의 공공성과 정의를 묻는 발언입니다.

  이 제목을 붙이기까지 저는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침묵하는 것이 시민에 대한 배신이자 의회에 대한 직무유기라 판단했기에 오늘 이 발언을 합니다.

  발언의 동기 및 목적, 배경에 대해 설명해 드리자면 본 사안은 단순히 나무 24그루의 문제가 아닙니다. 

  본 사건의 본질은 특정인의 사적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에 시민의 혈세인 공공예산 4008만 원이 투입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을 포함한 여러 법률과 행정 원칙이 무너졌는지, 그리고 이를 바로잡아야 할 행정 책임자들의 끝까지 책임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는 지난 2년여 동안 자유발언,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개회사와 폐회사까지 의원이 할 수 있는 모든 합법적인 수단으로 이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그 결과, 신문 보도 30여 회, 연합뉴스 방송·사설·잡지 보도 등 10여 회, 시민단체의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불법 나무식재에 의한 시민의 진정·탄원서 제출, 사법기관의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주시의 행정 책임자 그 누구도 단 한 번도 시민 앞에 사과 및 정확한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간의 추진 경과에 대해서 무엇이 있었는가를 설명하면, 첫째, 문제의 수목은 국유지 한국농어촌공사 배수로, 구거 부지에 불법으로 식재된 24그루입니다.

  둘째, 수차에 걸쳐서 탄원서·진정서가 제기되자 한국농어촌공사는 세 차례에 걸쳐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나 박두형 의장은 복구를 지연하거나 회피한 상태에서 본 건을 이행하지 않았고, 그 후 개인 사정을 이후로 3개월을 연장시켜 본인의 사적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셋째, 법과 상식대로라면 식재 당사자가 자비로 원상복구 해야 할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사전 신고, 사적 이해관계자의 직무회피·기피,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자 윤리의무와 공직자 이익제공 제한,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의 목적 외 집행금지 등 사전 절차 없이 수목 기증서 승인, 의회 보고, 종합 판단 절차 없이 오로지 시장님 구두지시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시민의 혈세 4008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거기에는 이식비, 운반비, 인건비였습니다. 

  넷째, 해당 예산은 당초 가로수 정비사업 계획에 없던 사업이었으며, 12월 말 회계연도 종료를 앞두고 반납 불용을 처리해야 할 시기에 11월 말 공개입찰로 시공사를 선정한 다음 엄동설한인 12월 중순에 하청업자한테 맡겨 나무를 이식 후 예산이 긴급 집행되었습니다. 

  현재로는 수목 상태가 거의 활착이 안 돼서 나무가 기능이 저하된 상태입니다.

  이 모든 내용은 언론보도, 행정문서, 예산집행 자료에 확인됩니다. 

  다섯째, 이 과정에서 20여 개의 항목 시정질문을 세 차례 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답변은 한 번은 16줄짜리 답변서, 두 번째는 ‘수사 중이라 답할 수 없다’는 핑계, 세 번째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전번 질문과 같다’며 답변 회피로 일관했습니다.

  이 사안의 잘못된 점 16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1. 국유지 불법 식재에 대한 원상복구 원칙 훼손

  2. 이해충돌방지법상 사적 이해관계 사전 신고·회피 미이행

  3. 공무원 행동강령상 특혜 제공 금지 원칙 위반 의혹

  4. 부패방지법상 부패행위 및 형법상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죄

  5. 수목기증서의 실질 검증 및 절차 없는 형식적 처리

  6. 동일 민원인 산림훼손, 건축과 비교할 때 명백한 형평성 붕괴

  7. 의회 사전 승인 없는 예산 집행

  8. 예산 목적 외 사용 소지가 있는 지방재정법 위반 의혹

  9. 구두지시상에 의존한 행정 책임 회피

 10. 행정절차법상 절차적인 정당성 결여

 11. 시정질문에 대한 성실 답변 의무 위반

 12. 수사를 이유로 한 의회 통제 무력화

 13. 문제 제기 의원에 대한 형사 고소로 의정활동 위축 시도

 14. 결과적으로 청렴 행정 원칙 붕괴

 15. 시민 신뢰를 훼손한 공정성 상실

 16. 무엇보다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권력의 아집과 독선

  수사와 불송치 결정의 진실을 말씀드리자면, 중요한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박두형 의장으로부터 지난 10월경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언론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11월 24일 여주경찰서는 ‘불송치(죄가 안 됨)’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제 발언이 특정 개인의 비방과 허위가 아니었고 정치적인 비방이 아니라 공익적인 의정활동이었으며 객관적인 자료와 사실에 근거한 예산집행의 적법성, 투명성 검증에 따른 정당한 문제 제기였음을 공권력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세종대왕의 말씀을 되새기며, 이곳 여주는 한글을 창제하신 조선 제4대 위대한 성군 세종대왕의 정신이 살아 있는 도시입니다. 

  세종대왕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렴은 관리의 근본이요,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첫째 덕목이다.”

  또한, “법이 바로 서지 않으면 나라는 반드시 혼란에 빠진다.”

  지금 여주시 행정은 이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시민께 묻습니다.

  여주시민 여러분! 

  만약 일반 시민이 불법 산림훼손, 건축물이나 불법 식재 건축을 했다면 시에서 대신 비용을 부담해 주겠습니까? 

  ‘기증’이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투입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은 이 사안을 부정부패, 형평성 붕괴, 특정 개인의 이익 제공의 권력의 특혜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취지는 명확합니다. 

  자료에 명시된 것처럼 이해충돌방지법의 목적은 사적 이해관계의 사전 차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 보장, 공공기관에 대한 시민 신뢰 확보. 

  이 사안이 법 위반인지 여부는 사법기관의 판단 영역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해충돌로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라는 질문에는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연합뉴스를 비롯한 다수 언론은 이 사안을 혈세 낭비 논란, 이해충돌 의혹으로 보도했습니다.

  또한 시민단체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 신고를 제기했으나 사법기관에서 ‘혐의없음(증거 불충분)’이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제가 제기한 법률이 5개 법이 아닌 다른 법 2개 법, 농어촌 정비법,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만 조사되어 고의 축소 판단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사안이 공적인 검증대상이 될 만큼 중대하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으로 저의 최종 입장과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오늘 이 자유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의회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 부정부패 방지,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구현,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진실과 정의, 공정과 상식의 테두리 안에서 책임성 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판단 아래 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나 진실을 덮기 위한 권력의 위협과 고소, 책임 회피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끝까지 대응하겠습니다.

  불송치 결정을 근거로 검찰의 최종 판결을 통보받은 후 무고죄 고소를 진행할 계획이며, 또한 관련 내용 전반에 대해 시민단체 및 정당과 연합해서 경기남부경찰청에 형사고발을 공식적으로 제기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공공예산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결단입니다.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한 과거사가 아니라 여주시 행정을 가르는 기준선입니다.

  공정이 무너지면 행정이 권력이 되고, 권력이 되면 시민 앞에 군림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시민의 대변자으로서 이 불편한 진실을 끝까지 말씀드렸습니다. 

  판단은 시민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러나 기록은 반드시 남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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