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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5.12.1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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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는 202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4,023건 35억 6,300만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

    

제2기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이달 1일 기준 차량과 이륜차, 기계장비 등록원부 소유자이고 과세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다.


신규·이전 등록 또는 폐차·말소 등 이력이 있는 차량은 소유 기간에 따라 세액을 안분해 부과된다. 연세액을 미리 납부했거나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로 1기분에 전액 부과된 경우에는 2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142211)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을 꼼꼼히 챙겨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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