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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복지, 민생을 후퇴 시킨 재의요구 3건,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5.11.2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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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대의명분과 실리추구」의 진실을 여주시민들은 그것이 알고 싶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도시 희망여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충우 시장님과 1천2백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정병관 의원입니다.

정병관.jpg

오늘 저는 여주 시민의 삶과 직결된 복지.민생.농업정책을 크게 후퇴시키고 역대 시장.군수 중에 가장 재의요구를 많이 한 이충우 시장의 재의요구 3건에 대해, 그 명분과 실체를 여주시민 앞에 진솔하게 묻기 위해 「여주시 복지. 민생을 후퇴 시킨 재의요구 3건, 그 대의명분과 실리추구의 진실을 여주시민들은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제목으로 고뇌에 찬 결단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1.여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여주시 1인가구 지원조례

  3.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 세가지는 어느 하나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공통적으로 여주시의 미래, 시민의 삶, 복지의 기준과 직결된 정책들입니다.                                              

그러나 시장께서는 시민과 의회가 요구해 온 변화를, 근거없는 우려와 편향적 판단으로 가로막고 있습니다. 의회는 시민을 대변해 조례를 만들고, 시장은 그 조례를 집행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기본구조입니다. 

그런데 이번 「재의요구 3건」은 의회의 숙의와 시민대표의 결정을 시장이 일방적으로 뒤집은 사건입니다.

이는 단순한 조례 반려가 아니라 의회 민주주의와 시민복지의 방향을 점검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오늘 저는 3건의 조례가 왜 반드시 재의결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시장 재의 요구가 왜 잘못되었는지를 시민의 눈높이에서, 그리고 여주의 미래 관점에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여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시장의 재의요구의 부당성입니다. 시장께서는 재의요구 사유로 조례안 제5조는 지원대상을 광범위하게 설정함으로써 재의요구 사유로, 「행정적 혼란, 형평성 문제, 재정부담」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번 개정안의 실제 취지와 법적근거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주장입니다. 

                                                            

여주시는 전국에서 유일한 「대왕님표 여주쌀 산업특구」고장으로 상징되는 도농 복합도시이며, 경기도 최초로 2020년 6월부터 「여주시 농민수당 지원조례」을 제정한 자랑스러운 도시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여주시는 농업 선도 도시라는 위상과 달리,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규모에서 경기도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 부터 경기도는 「농어민 기회소득」제도를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조례(시행 2024.7.18.)」로서 통일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촌의 고령화, 인구감소」 등 농어촌의 소멸위기에 대응하여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창출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농어민에게 일정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정책으로, 기존의 일률적 농민수당 지급방식에서 벗어나, 2025년 기준 청년 농어민(50세 미만), 귀농.귀촌어민(5년 이내), 환경 농어민(친환경,동물복지 등 인증) 등에게 월 15만원(연 180만원), 일반농가(청년.환경.귀농어민 이외의 농어민)에게는 월 5만원을 지역화폐로 차등 지급하는 제도방식으로 개편하였습니다.


이는 국가 및 법령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증된 농업인을 중심으로 구성된 합리적인 조례 개정안입니다. 즉 임의적이거나 자의적 판단이 아닌, 법률 인증제도에 의해 국가지원 대상자로 확정된 농업인을 포함하는 합리적 구조입니다.

 

둘째, 시장이 주장한 「형평성」문제는 사실과 다릅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내 25개 시, 군은 발빠르게 조례를 경기도 조례와 같이 일부 개정하거나, 신규 제정하여 월 15만원(연 180만원)으로 보조를 맞추고 있으며,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농업 경쟁력을 키우고, 더 나은 조건에 기회소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여주시도 2025.9.11.일 정병관 의원인 제가「여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했지만, 현재로는 모든 농민을 대상(14,940명)으로 월 5만원(연 60만원)만 통일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농민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자, 시대의 흐름과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근시안적 행정이며, 우리 농민들에게 큰 상실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농민 14,940명이 도내 다른 지역 농민들과 3배 차이라는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와 예산」을 분석해 보면, 여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대상은, 총 14,940 여명입니다. 그중,

1. 현행유지(5만원) : 총 89억 6,400만원 중 시비부담 (44억 8,200만원)

2. 부분상향(청년 농어민등 15만원, 일반 5만원) 

  : 총 118억 8,480만원 중 시비 부담(59억 4,240만원)

3. 전면상향(전원 15만원) : 총 269억 2,080만원 중 시비부담 (134억 6,040만원)

즉, 경기도 기준으로 상향하려면 추가소요액은 29억 2,080만원이며, 이중 시비부담은 14억 6,040만원입니다.

  

이정도 규모는, 2026년 본예산 조정(추후 추경 적의조정)을 통해 농민들의 사기앙양에 기여토록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처럼, 여주시만 예외로 두면 형평성이 깨지는 것이지, 타 시.군과 보조를 맞추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형평성 확보라고 생각합니다.

여주시는 재정자립도가 낮아 더 절박하게 「청년농, 귀농귀촌, 친환경 농업」을 육성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원대상을 좁히고, 경기도가 도비 70%까지 지원 가능하다고 밝힌 상황[12.2일/상임위원회 심의.의결/12.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도 시민과 농업인의 기회확대를 스스로 막는 결정은 지역 농업현장의 현실과 완전히 배치됩니다.


여주만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 시장 개인의 아집과 독선 그리고 판단 착오입니다.


셋째, 「농어민 기회소득은 단순한 보조금」이 아닙니다.             농촌소멸위기 시대에 농업인의 기본 소득 안전망을 구축하고, 젊은 세대의 귀농.귀촌을 촉진하며, 친환경.동물복지.지속가능한 농업을 확대하는 핵심 지역정책입니다.

이 조례를 반대하는 것은, 여주의 미래를 반대하는 것이며, 농업인의 삶을 외면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이 조례는 타 시군이 이미 시행하고 있고, 경기도 기준에도 맞으며, 법적 근거도 완비되어 있고, 여주시 농업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이제는 과거의 명성이 아닌 변화를 주저할 때가 아니라, 여주시민과 농어민의 미래를 위해 이충우 시장님의 용기있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농민이 살아야 여주가 살고, 농업이 지켜져야 여주의 행복도시 희망여주」가 있습니다.


의회는 시장의 독단적 재의요구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 「정병관 의원」은 시민 여러분과 함께 부당한 재의요구를 바로잡고, 농어민의 경쟁력 제고와 농촌인구 유입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위한 여주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여주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시장의 재의요구의 부당성입니다.


 여주시 전체 인구는 약 11만4천여명이며, 이 중 65세 이상 인구는 약 3만1천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27%를 차지하고 있어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또한 전체 1인 가구는 약 2만5천명이며, 이 중 약 9천명(37%)이 1인 노인 가구로 고령층의 고립 및 복지사각지대 우려가 큰 실정입니다.


또한 여주시에서는 경기도 차원의 1인가구 지원사업을 기반으로 하여1인가구 사회관계망 형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데, 2025년 1인가구 지원예산은 약 7천5백만원 정도입니다.


이처럼 대부분은 이미 경기도 1인가구 기본조례와 인근 타 시군의 동일한 운영 사례에서 명확히 해소된 사항이며, 오히려 여주시만 역행하는 결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첫째, 「상위법인 경기도 광역조례가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1인가구 기본조례 제5조는 지원대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경기도가 아니더라도,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실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1인가구는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광역 차원의 1인가구 보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명백한 입법취지이며, “주민등록이 아닌실제 거주”를 기준으로 지원하는 것이 1인가구 정책의 핵심입니다.


여주 역시 도내 기초지자체로서 상위법의 기본방향을 반영하는 것이 당연한 행정책임입니다.


둘째, 「인근 양평군을 비롯한 타 시.군도 동일 기준으로 조례개정」이 되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실거주 확인의 어려움」, 「타 지역 복지수요 부담」을 재의요구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평군은 이미 도 기본조례와 동일하게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중이며, 가평,포천,동두천 등 다수 지자체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자체도 여주시처럼 「실거주 확인이 어렵다」,「예산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배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거주 확인에 대한 기준과 절차는 이미 타 지자체   에서 정착된 제도이며, 그에 따른 행정 부담은 현장확인.입증자료 제출.제3자 확인 등을 통해 충분히 관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주시만 유독 「행정력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애초부터 지원대상을 좁히는 것은, 타 지자체가 모두 시행 가능한 정책을 여주시만 어렵다며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습니다. 


셋째, 「여주시민 재정축소 우려 주장도 사실」과 다릅니다.          재의요구안에는 「타 지역 주민까지 지원하게 되어 여주 시민의 재정이 축소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는 「여주에 실제 거주하는 1인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여주시 복지수요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실거주자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하자는 취지입니다.



오히려 지원을 좁게 해석할 경우,

 1. 여주에서 일하거나 공부하며 실제 생활하는 청년, 근로자, 취약 1인가구가 지원에서 배제되고,

 2. 이는 여주시 인구유입 정책. 청년정책. 복지정책 등과 심각하게 충돌하게 됩니다.

즉, 이 조례는 여주시 재정이 축소되는 구조가 아니라 여주시민으로서 실질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보호를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복지안전망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경기도 상위조례에 부합하고, 인근 지자체가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실거주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시대적 변화에 정확히 부응하고 있습니다.


여주시는 이미 1인가구 증가율이 높고, 복지사각지대 또한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의 재의요구는 여주시민의 삶을 우선하기 보다 행정편의와 과도한 우려만을 앞세운 결정으로 보입니다.


저는 다시한번 강조드립니다. 「여주시 1인가구 지원조례」는 예산이 아니라 생명의 문제이며, 여주시민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입니다. 

여주는 지금 「인구감소, 청년유출, 노령화 가속」이라는 3중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충우 시장님이 말하는 행정 편의주의는 위험한 무지와 외면의 행정입니다. 여주시가 더 이상 도내에서 뒤처진 1인가구 정책을 펼쳐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3.「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시장의 재의요구의 부당성입니다.


저는 오늘 이충우 여주시장이 2차례(2024.9.27./2025.10.1.)나 반복적으로 재의요구를 제기한 것은, 시민의 대의를 무참히 짓밟고, 의회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전형적인 아집과 독선 행정의 표본입니다.

여주시정을 사유화 하듯, 자신의 판단만이 옳다는 식의 태도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첫째, 시장님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파크골프장 무료이용을 제공하는 것은 공정성과 형평성을 해친다」 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양평군을 비롯한 인근 일부 지자체는 이미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파크골프장 무료 운영을 시행중이며, 전국적으로도 노인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돌봄을 위해 “ 무료 또는  1,000원 이하”의 이용료 정책을 폭넓게 채택하고 있는 실정입니  다. 이는 여주가 뒤처지는 것이지, 다른 지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둘째, 시장은 「시설 독점과 예산부담」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여주파크골프장은 전국 최대 규모중 하나이며, 천혜의 자연환경과 인구유입을 위한 핵심여가 인프라 시설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해서 이용포화가 오는 시설이 아닙니다. 오히려 노인 건강증진, 의료비 절감, 신체활동 증가, 사회적 고립예방을 고려하면 비용 대비 편익이 훨씬 큰사업입니다.

셋째, 「주민등록 제한」과 「면단위 독점 문제」를 재의요구 사유로 제시했지만, 이것은 이미 우리 조례 개정안에서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노인”으로 한정하여 해소한 사항입니다. 시장 재의요구는 조례내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판단입니다.


넷째, 시장은 「수입 감소 우려」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여주파크골프장의 전체 연간 이용료 수입은 1억원이 채되지 않습니다. 12만 시민의 건강, 인구유입 효과, 노인복지 강화정책의 가치는 그 이상의 예산효과를 가집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100원 행복택시」라는 획기적인 감면정책을 통해 손실보상금을 통해 시행하며 전국적인 모범사례도 있습니다.

같은 조건이라면 여주도 시설 투자비에 비해 1,000원을 꼭 받아야 하는 정당성, 합리성도 없어, 여주도 100원 파크골프장 이용료을 받아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노인을 존중하는 최고의 건강도시”라는 특수시책도 해 볼만 하며, 같은 조건이라면 여주 역시 상징적 요금, 최소요금, 또는 무료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더 설득력있는 정책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시장은 「법적 근거 부족」을 들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최근 대통령령 개정으로 「감경」이었던 표현을 「감면」으로 바꾸며, 지방정부의 재량 감면 권한을 더 넓혀 주었 습니다. 따라서 시장은 재량으로 충분히 「무료 또는 100원」 수준의 감면정책을 시행할 법적근거를 이미 확보한 상태입니다.


또한, 본 의원이 검토한 여주시 고문변호사 자문의견에서도, 지방단체장이 재량에 따라 자율조례로「무료 운영 또는 사실상 무료에 가까운 감면」을 시행하는 것이 가능하고 정당하다고 명확한 유권해석을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법적해석은 틀렸고, 근거도 없습니다. 


여주는 전국 최대 파크골프장, 천혜의 자연환경, 노인인구 비율 전국 상위권, 도심외곽 균형발전을 추진해야 하는 도시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활동공간을 넓혀 주는 것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여주가 인구가 줄고, 청년이 떠나고, 노인이 늘어나는 도시라면, 미래의 정책은 복지, 건강, 활동을 넓히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이 조례 개정은 법적으로 가능하고, 재정적으로 부담이 없고 정책적으로 필요하며, 타 시.군과 비교해도 당연한 수준입니다. 시장의 재의요구는 부당하며, 다시한번 본 개정조레는 여주시민을 위한 제대로 된 길임을 알려드립니다.


존경하는 여주시민 및 동료의원 여러분!

여주시의회는 시민을 대표하여 시민의 삶과 복지를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지금 우리는 시장 개인의 판단으로 인해 시민의 권익이 후퇴하고, 사회적 약자가 피해를 입고, 여주시의 미래 전략이 무너지는 상황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충우 시장님께 묻습니다. 이 3건의 재의요구는, 

  1. 행정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2. 정치적 판단이었습니까?

  3. 아니면 시민의 삶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민생, 복지, 농업, 체육을 위한 조레가 왜 이렇게 쉽게, 가볍게 재의요구 되었습니까?

시민들은 조용하지만, 절대 어리석지 않습니다. 시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이 재의요구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

「왜 민생, 복지, 농업, 체육을 후퇴시키는 결정을 반복하느냐?」

「시장님은 누구를 보고 행정을 하는가?」


여주시민은 이제 그 진실의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저 정병관 의원은 오늘 분명히 선언합니다. 여주시의회는 여주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농어민 기회소득」「1인가구 지원」「공공체육시설 형평성」이 세가지 축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의회가 통과시킨 조례는 민생과 복지, 농업과 시민을 위한 조례였습니다. 재의요구권은 시장님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하지만 그 권한이 시민의 삶을 가로막는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여주시민을 대신하여 재의요구 3건에 대한 이충우 시장님의 판단을 끝까지 검증하고 필요하다면 시민 앞에서 분명하게 바로 잡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주시의 복지, 민생, 농업, 체육은 한 걸음도 결코 후퇴해서는 안되며, 의회의 합리적인 결정과 복지확대를 원합니다.


끝으로, 동료 의원님들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여야 정당을 떠나 오직 시민의 편에서 세 조례 모두를 재의결하여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주시가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요!


이상으로, 본 의원의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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