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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청소년재단 전 대표이사 부당노동행위 기소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5.06.2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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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성 없는 피의자 김성희를 엄중히 처벌하라

2024년 11월 당시 이천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였던 김성희씨가 노동관계법 제81조 위반으로 수원지방검찰청여주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다. 6월 26일,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우리 노조가 2024년 11월 12일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알려왔다. 

공공운수노조는 이천시청소년재단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심각하게 지배개입한 정황을 포착해 당시 대표이사였던 김성희씨와 동조한 권씨를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었다. 성남지청은 김성희씨에 대해서는 노조가 주장한 부당노동행위 사실이 인정된다며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러나 권씨는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아 불기소했다고 알려왔다. 

대표이사의 직장내 괴롭힘과 부당노동행위가 불법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동조하고 함께 한 권씨가 불기소 된 것은 유감스럽다. 윤석열의 계엄령이 잘못임을 인지하고도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이들도 처벌의 대상이다. 다시는 이 같은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우리 노조는 직장내괴롭힘, 회유, 협박 등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아왔고, 아직도 반성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김성희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 끝으로 장시간 괴롭힘에 시달려왔던 이천시청소년재단 노동자들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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