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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법 체류자 음주·무면허 운전 검거로 교통사고 예방 활동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5.04.1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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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경찰서(총경 조미연)는 지난 4월 13일 22시 53경 여주시 교동 소재 삼성 아파트 앞 주요 도로를 비틀거리며 운전하는 1톤 포터 화물차량 2대를 교통경찰이 근무 중 조기 발견하여 검거하였다. 


 포터 차량 운전자2명은 모두 태국 국적의 30대 남성으로 음주 · 무면허 운전이었다. 이들은 여주시 점봉동 소재 식당에서 소주 1병과 맥주 3병을 마시고 각자의 차량을 운전하여 교동 소재 위치한 아파트까지 약 1.4KM구간을 음주 · 무면허 운전하였다.

 

 음주 측정한 결과 태국인 A남성은 혈중알코올 농도 0.101%, B 남성은 0.094% 면허취소 수치였다. 또한 이들이 근무하는 농장의 주인(오00. 30대)은 태국 남성 2명이 운전면허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차량의 키를 내주어 무면허 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입건예정이며, 음주 방조까지 추가 조사 예정이다. 


 여주경찰서장 총경 조미연은 “음주·무면허 운전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무고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인데 경찰관들의 조기 발견으로 대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 모범사례라며 앞으로 여주경찰서가 음주 · 무면허 운전 근절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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