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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저소득 주민을 위한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4.11.28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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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최대 30만원까지

여주시는 저소득 주민을 위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2억원 이하의 주택매매 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등을 체결할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전액 도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여주시에 주소지를 둔 기초생활수급자이며, 부동산 계약일 기준 2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중개수수료 신청은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여주시 민원토지과에 제출하면 된다.


여주시 관계자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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