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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4.11.25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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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어디서나 간편 발급, 2028년까지 수수료 면제

여주시가 인감제도의 문제점과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선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사전에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인감을 등록하여야 하는 인감증명서와는 달리 전국 어디서든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의 서명을 통해 즉시 발급 가능한 인감증명서의 대체 수단이다.


본인서명.jpg

기존 인감증명서는 사전에 인감을 등록해야 하며 대리 발급이 가능해 사고 위험이 있었다. 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 확인 후 직접 서명을 통해 발급되므로 대리 발급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으로 더욱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어 시민의 편의와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2일부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2028년까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 600원이 한시적 면제돼 시민들의 부담이 줄어들었다. 


여주시 관계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주민들의 행정 편익을 크게 높이고, 대리 발급 사고를 방지하며 행정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라며 “더 많은 주민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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