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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보장을 위한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4.07.1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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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생통보제 시행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오는 7월 19일 출생통보제가 시행된다.


  출생통보제는 2023년 6월 감사원의 미신고 영유아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수원냉장고 영유아 시신 사건을 계기로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아동의 출생정보를 국가가 관리하여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아동의 출생정보를 출생일로부터 14일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고, 심평원은 모의 주소지(모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출생지) 관할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정보를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를 받은 시읍면장은 신고기간(출생 후 1달 내) 내 미신고된 아동의 신고의무자(부모)에게 출생신고할 것을 최고하고, 최고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거나 최고할 수 없는 경우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등록을 해야 한다.


  여주시 관계자는 “출생통보제 시행 이후에도 종전과 같이 신고의무자가 출생후 1개월 이내 출생신고를 하여야 함은 동일하며, 이번 출생통보제 시행을 계기로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여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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