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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이상숙 의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토대 마련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4.06.1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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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최초 「여주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 대표발의

여주시의회 이상숙 의원은 청년인구 유입과 지역소멸을 예방하기 위해 경기도 최초로 「여주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5월 28일 여주시의회 제70회 제1차 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6월 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으며, 앞으로 여주시가 청년친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례회.jpg

이상숙 의원은 전 국가적인 인구소멸 시대에 우리 여주시가 수도권의 이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청년인구가 20%가 채 되지 않으며 노령인구는 35%가 넘는 “늙어가는 도시”로 전락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강력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작년 3월 21일 청년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청년친화도시” 규정이 신설되었고, 이에 따라 12월 13일 국무조정실에서 「청년친화도시 추진계획(안)」을 발표했다.


이상숙 의원은 “우리 여주시가 발 빠르게 국가정책인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해 조례를 발의하기에 이르렀으며 자유발언으로도 언급하고,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통해 청년정책의 중요성을 역설한 것”이라 말했다.


이 조례는 전국에 현재 8개, 경기도에서는 최초로 제정된 조례이다.

향후 하반기에는 청년정책을 주제로 의정포럼도 할 계획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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