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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개회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4.05.27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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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주시의회, 효율적 행정, 시민 복지 증진, 민생 안정 의 비전 제시

여주시 조직개편 시민 편의 증진 위해 의회와 사전협의 필요

여주시의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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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의회(의장 : 정병관)는 5월 27일 『제70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여 6월 20일까지 25일간의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제70회 정례회에서는 34건의 조례안, 1건의 규칙안, 7건의 동의안, 4건의 의견청취,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2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 「여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여주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등 의원발의 조례안 10건, 규칙안 1건과 집행부 발의 조례안 24건 등 총 35건의 조례·규칙안이 제출되었다.


 여주시의회 정병관 의장은 개회사에서 “여주시의회는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주민이 더욱 살기 좋은 여주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시민 복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개발과 이행에 전념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조직개편의 목적은 시민중심의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이라며, 부서별 단순 기능조정과 실무자 감축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민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조직개편안을 마련해 주길 당부했다.


 한편, 이번 정례회에서는 여주시 체육시설 사용료 조정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정병관 의장은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은 시민 복지 증진의 중요한 부분”이라며, “적자 보전보다는 시민 편익을 우선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여 여주시의 정책기조와 어긋나는 사용료 징수 계획에 대해 재고를 요청했다.

 끝으로, 여주시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상정된 안건들이 여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꼼꼼하고 철저한 심사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것을 다짐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이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긴축재정으로 인해 축소될 전망인 만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편성에 각별히 신경 쓸 것을 당부했다.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도 사전 검토와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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