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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단속 총력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3.03.3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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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납차량 7,800여대, 체납액 60억원으로 자주재원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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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시장 이충우)는 3월 초부터 자동차세 또는 과태료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상습·고질적인 체납차량 근절을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상시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3년 3월 말 기준 시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33억원, 과태료 체납액 27억원으로  자동차세 또는 과태료를 한 건이라도 체납한 차량은 약 7,800여대에 이른다.
 시는 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이 탑재된 단속차량을 활용해 주 3회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을 나서, 3월 말 현재 자동차세 또는 과태료 체납차량 73대를 영치(1일 평균 10여대)하여 체납액 2,8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영치 활동에 참여하는 현장 세무 공무원의 경우 많은 고충을 겪고 있다.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 중 일부는 번호판 영치 사실에 항의하거나, 별도 고지가 없다 하여 고성과 폭언·협박을 일삼거나, 관련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현장 단속 직원들의 신속한 업무 추진을 방해하고, 간혹 신변의 위협까지 느껴 적극적인 영치 활동을 주저하게 만든다.
 결론적으로 성실납세자와의 형평 등 조세정의 구현에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르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경우, 별지 서식의 영치증을 체납차량 앞면 유리창에 교부(부착)하며, 따로 체납자에게 전화 등의 개별 연락은 취하지 않는다.
 또한 체납차량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완납 시 번호판을 돌려 받을 수 있으며, 시청 세원관리과에 방문하여 본인이 직접 번호판을 반환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우리시의 안정 재원 확보를 위해 체납액의 우선적인 납부를 부탁드린다”며, “원활한 현장 징수 활동을 위해 공무집행 절차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법질서를 위반하고 있는 대포차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등의 경우, 체납차량 영치 단속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견인, 운행금지명령 등의 행정 조치를 병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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