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주시, 지방세환급금 간단하게 지금 신청하세요!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3.02.27 22:17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환급결정일로부터 5년 안에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상반기 환급 중점기간을 운영한다.
 지방세환급의 경우 환급 발생 후 5년이 지나면 청구할 권리가 소멸된다.
 현재 (2023년 2월 26일 기준) 22년도 미환급금은 1,651건 총 3,899만원이며, 23년도 1분기 미환급금은 669건 총 3,215만원이다. 대부분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국세 경정등에 따른 세액 변경, 자동차세 연납후 이전 폐차 등의 사유로 발생한 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이다.
 그러나 소액인 경우 납세자가 관심을 갖지 않거나 보이스피싱으로 오해해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 미환급금이 해마다 쌓여 가고 있다.
 이에 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세자에게 통지하고 있다. 또한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추가로 지방세 환급안내문을 재발송 할 예정이다.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환급신청은 지방세 인터넷납부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와 전화(☎031-887-2106/887-2148)나 팩스(031-887-2149)를 이용하거나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여주시 지방세환급)을 검색하여 간편 채팅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시청(세원관리과)에 방문해서 현금지급 신청도 가능하다.
 전제선 시 세원관리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환급 청구 권리가 소멸되니, 환급금에 대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길 부탁드린다”라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하나로신문/일보 & www.hnrsm.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경기도,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1조 7천억 원 지원
  • “6월 이후 멈춰선 과학고 사업… 대체부지 검토 경위·일정 투명하게 밝혀야”
  • 남종섭 의장,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축제 개막식 참석
  •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 이천시, 우주 태양전지 기업 ‘플렉셀스페이스(주)’ 방문
  • 이천 사기막골 도예촌, 가을 정취 가득한 ‘가을마실’ 개최
  • 이천시, 2026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마무리…‘맞춤형 주거복지 실현’
  • 이천시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 인공지능(AI)도 배우고 인지건강도 챙긴다
  • 양평군, 당정 협력으로 ‘민선9기 공약 실현·현안 해결’ 속도 높인다
  • 대한불교조계종 용문사, 양평군 장학재단에 장학금 1천만 원 기탁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여주시, 지방세환급금 간단하게 지금 신청하세요!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