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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진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3.02.2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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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는 친환경자동차 활성화와 구매 촉진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지원대상은 여주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이거나 사업장을 둔 법인을 대상으로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여주시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지원한다.
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다르며, 승용전기차의 경우 최대 1,180만원, 화물전기차의 경우 최대 1,900만원까지 지원한다. 차종별 자세한 금액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올해는 전기택시 구매자에게 국비 200만원을 추가 보조해주며, 전기 화물차의 경우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에게 국비의 30%를 추가 보조해준다.
또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를 폐차한 후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경기도(경기도 홈페이지 참고)에서 500대 내에서 200만원 추가 보조금을 지급한다.
등본 등 간단한 서류만 제출하면 차량 판매 대리점에서 신청·접수를 해주며, 관련 서류는 구입하고자 하는 차량의 영업소에 문의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12월까지이며 예산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여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친환경자동차의 보급률을 높이고 대기환경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여주시 홈페이지(www.yeoju.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여주시 환경과 기후변화대응팀(031-887-298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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