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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수상센터 2023년 동력수상레저기구 일반조종면허시험장 본격 운영 개시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3.02.1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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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30일 첫 시험 시행
여주도시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함)은 여주시 수상센터에서 2023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을 3월 30일 첫 시험을 시작으로 12월 8일까지 필기 10회 및 실기시험 18회에 걸쳐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일반조종면허는 5마력이상, 5톤미만의 레저기구(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등)를 조종하기 위해 필요한 국가면허증으로 1급(사업·교육), 2급(레저활동 목적)으로 구분된다. 면허를 취득하려면 필기시험(50문항)과 실기시험을 합격한 후 수상안전교육(3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그동안 필기시험은 평택해양경찰서 등 일부 시험장에서만 치러지게 되어 응시생들의 장거리 이동에 따른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여주시 일반조종면허 시험장에서 매월 1회 자체 시험을 응시할 수 있어 이러한 불편함을 개선했다. 또한, 고령자에게 익숙하지 않은 PC 필기시험만으로 시행되던 시험방식에서 수기 필기시험이 추가됨으로써 고령자들도 쉽게 응시할 수 있게 됐다.
  조종면허시험장은 올해도 국민친화적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조종면허시험 제출서류 간소화 및 면허증 발급 등기발송 대행업무를 지원하고, 기존 조종면허증 보유 갱신자에 한해 수상안전교육을 인터넷 동영상 교육으로 대체함으로써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여주도시관리공단 임명진 이사장은 “이번 개선된 행정서비스가 국민 생활 편익 향상과 대국민 만족 서비스를 확대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여주도시관리공단은 국가 사무를 대행하는 기관으로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공정한 행정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정면허.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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