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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납세자보호관, 서민을 위한 권리보호에 힘써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2.12.2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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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관, 비과세 대상인 농어촌특별세 환급에 적극 나서)
 여주시에 거주하는 납세자 B씨는 생각지도 못했던 세금 60여 만원을 환급 받았다.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든 시기에 보너스 선물을 받은 듯하다.” 며 기뻐했다. B씨가    환급받은 세금은 취득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국세)로, 2년 전 주택을 신축하고 취득세와 농특세를 납부하였지만 서민주택(85㎡ 이하)에 농특세가 비과세 내용을 몰라 납부했던 세금이다.
 최근 여주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난 5년 동안 서민주택(85㎡ 이하)을 취득한 납세자 15,000건의 취득세 자료를 조사하여, 농특세 비과세 대상자들에게 비과세신청 및   환급관련 안내문을 발송하고 환급을 완료하였다.
 서민주택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혜택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에 따른 농특세를 비과세해 주는   제도로, 모르고 납부하였다면 5년 이내에는 환급이 가능하다.
 여주시 김연석 감사법무담당관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서민들이 법령이 정한  제도 안에서 놓치고 있는 권리보호에 더욱 힘 쓰겠다”고 말하였다.
 주택 취득시 부과되는 취득세 및 농특세, 지방세 관련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여주시 납세자보호관에게 문의(☎ 031-887-2035)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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