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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에는 정기분(2기분)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2.12.14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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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는 2022년 12월 1일 현재 여주시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및 이륜차(125CC초과)에 대하여 12월 정기분(2기분) 자동차세 19,339건 2,843백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 발송 후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는 1년 세액을 6월(1기분)·12월(2기분)에 나누어 부과하고 있으며,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연납(1·3·6·9월) 및 연세액 10만원이하(6월전액부과) 차량, 비과세(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감면차량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6월 2일 이후 취득한 차량은 이번 2기분 자동차세 과세대상이 된다.
또한 자동차세 납부 금액은 하반기분으로 연세액의 절반이며, 하반기 중 신차를 구입하여 등록하였거나 중고차를 이전 받은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에 대해서만 일할 계산된 금액이 부과됐다.
자동차세 납기는 12월 31일 공휴일로 인해 2023년 1월 2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카드나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고,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 지로(www.giro.or.kr), 모바일 앱을 통한 스마트 위택스,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031-887-3800) 등을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바쁜 일상생활에 자칫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세액의 3%)과 중가산금(30만원이상)을 추가로 부담해야 되며,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기 내 납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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