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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 재산세 감면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2.12.05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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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시장 이충우)는 지난 8월 집중호우피해로 여주 전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복구에 힘써왔으며 적극적인 세제지원을 위해 여주시의회 정례회에 제출한 집중호우 피해 지원에 따른 재산세 감면 동의안이 12월 1일 최종 통과됐다. 이에 따라 2022년 재산세 납세의무자중 호우피해로 인한 전파, 침수, 유실 등 재산상 피해정도에 따라 50%~100% 감면을 통해 4천여만원의 세제 지원이 이루어진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별도의 신청없이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에 접수되어 피해사실이 확정된 물건에 대하여 재산세를 직권으로 감면처리하고, 이미 납부한 납세자에게는 감면 및 환급안내문을 발송해 올해안으로 환급해줄 계획이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집중호우로 피해가 가중된 주민에게 세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한다”며 “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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