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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긴급지원 추가신청 하세요!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2.11.0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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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신청자 추가접수, 지원유종(부생연료유, 중유) 확대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올해 8월 24일까지 신청받았던 농가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농업용 면세유 긴급지원사업"을 11월 중 추가접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초 농업인이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구입한 면세유 평균가와 보조금 기준단가 차액의 50%를 월별 정산, 지원했던 것과 달리 이번 추가신청자에 대해서는 8~11월 중 면세유 구입량에 대해 보조금을 12월 중 일괄 지급한다. 당초 신청한 농업인은 추가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지원단가: 최소 100원/L ~ 최대 200원/L)
또한, 당초 경유, 휘발유, 실내등유, LPG에만 지급됐던 보조금이 부생연료유, 중유까지 확대되어 6개 유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 추가된 유종에 대해서도 기 신청자, 추가신청자 구분 없이 8~11월분 구입량 모두 12월 중 일괄 지급한다. 위와 마찬가지로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한 농업인은 추가된 유종에 대해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농업인은 본인이 면세유류카드를 신청한 지역농협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기간은 11월 7일(월)부터 30일(수)까지 약 3주이다.
농업정책과 손창연 환경농업팀장은 “농업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면세유 구입비 긴급지원사업의 신청자가 약 60% 수준이었다”며 "이번 추가신청 기간에는 모든 농업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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