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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2.10.04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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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 내 임산물(송이·약용버섯·잣·산약초 등) 불법 채취 중점 단속

가을산림.jpg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2022년 9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임산물(송이·약용버섯·잣·산약초 등) 불법 채취를 중점으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약초·버섯 등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불법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생태계와 임업생산자의 피해를 막고 지속적인 지도·단속 및 홍보를 통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한다.
 이에 마을주민과 등산객 등을 대상으로 임산물 불법 채취에 대한 홍보를 위해 산림욕장과 등산로 등에 현수막을 게시하였고 황학산수목원에서 수목원 관람객과 등산객에게 홍보물을 배포하였으며, 향후에도 산림 내 임산물(송이·약용버섯·잣·산약초 등) 불법 채취를 단속할 예정이다.  
여주시 관계자는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절취 할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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