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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토지 경계는 바로잡고 토지 가치는 높이고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2.10.0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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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암지구 등 6개 사업지구 토지경계 심의․의결

토지경계의결.jpg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지난 29일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부발읍 마암지구 등 총 6개 사업지구 1,243필지, 64만5,276㎡에 대한 토지 경계를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는 박준석 위원장(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사)을 비롯하여 감정평가사, 지적재조사 분야 전문가, 토지소유자 대표 등 위원들이 참석하여, 부발읍 마암/아미지구, 백사면 우곡지구, 대월면 도리지구, 모가면 서경/진가지구의 경계 결정에 대하여 심의하였다.
이는 지난해 착수한 지적재조사사업의 성과로, 토지 경계결정 결과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되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경계결정통지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고 등기촉탁을 실시하며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는 조정금을 산정해 지급․ 징수할 계획이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2년에 걸쳐 추진된 지적재조사 사업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며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토지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천시 지적재조사사업은 현재 경기도 내 최대 사업량으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여토지소유자간 경계분쟁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토지형태를 정형화시켜 토지의 이용 가치를 계속해서 높이고 있어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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