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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금사면 농지위원회 개최 및 심의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2.09.15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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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 농지법 시행에 따른 금사면 농지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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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 금사면은 9.14일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2022년 제1회 금사면 농지위원회(위원장 김근형)를 개최했다. 지난 8월 개정 농지법의 시행에 따라 개최된 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을 호선하고 3건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하였다.
  금사면 농지위원회는 지역농업인, 농업관련 기관·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 및 농지정책 전문가로 10명의 위원을 구성되었다.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은 여주시 또는 연접 시·군(이천시, 양평시, 광주시, 음성군, 원주시, 충주시)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처음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농업법인, 외국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강종희 금사면장은 “농지위원회가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자의 취득 자격과 영농계획 등에 대한 농업 전문가들인 위원님들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농지 투기 방지 및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밑거름이 되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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