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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미 등록 반려동물 집중단속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2.09.05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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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한달간 미 등록 반려견 대상

여주시는 유실·유기동물 발생 방지,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9월 한달간 미등록 반려견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에 나선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하며, 이미 등록을 했더라도 소유자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10일이내 변경신고 해야한다.
 시는 집중단속에 앞서 7, 8월 두달간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하여 반려견 미등록, 등록사항 미변경 등의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했으며, 동물등록 대행기관에서 내장형무선식별장치로 등록할 경우 1마리당 2만원내 등록비용을 지원한다.
 관내 반려견이 자주 이용하는 공원, 산책로 등을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 및 반려동물 안전조치(인식표, 목줄 미착용)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반려견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을 상기하고 목줄 등 안전조치 및 배설물 수거 등 올바르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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