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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하반기 광역별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 운영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2.09.02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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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주경찰서, 한국도로공사강원본부 등 유관기관 합동 단속

체납차량단속.jpg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지난 1일 여주 IC 출입로에서 여주경찰서,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와 합동으로 자동차세, 과태료, 통행료 등의 체납차량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이 날 시는 행정안전부의 2022년 지방세 체납징수 기본계획에 따른 “하반기 광역별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동시에 운영하면서, 고질·상습적인 자동차세 체납차량 20여대를 단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현재 시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20억원으로, 자동차세를 한 건이라도 체납한 관내 차량은 8천7백대를 넘어선 수준이다.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단속은 자동차세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2회 이상 체납한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관외 차량이라도 3회 이상 자동차세가 체납되면 전국 어디에서나 전면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관련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 반환 가능하며, 체납액은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등을 사용하여 납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요즘 모두 어려운 시기이지만, 자동차세 등 지방세 성실 납부는 행복도시 희망여주 건설에 큰 밑거름이 된다”며, “시 안정재원을 위해 체납세액 우선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법질서를 위반하고 있는 대포차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등의 경우, 체납차량 영치 단속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견인, 운행금지명령 등의 행정 조치를 병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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