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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2023년 생활임금 시급 1만 540원으로 결정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2.09.01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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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시장 이충우)는 지난 8월 30일 여주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년도 적용 생활임금액을 시급 10,540원(월220만2860원)으로 심의.의결하였다.
 이는 2022년 생활임금액보다 5.4% 인상된 금액으로 지난 8월 5일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3년 최저임금(9,620원)보다 920원 높은 금액이다.
 생활임금은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보장이라는 취지에 따라 최저임금, 물가수준, 유사근로자의 임금 및 타시군 생활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적용대상은 여주시 및 시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이며, 금번 결정된 생활임금액은 2023.1.1.~2023.12.31.일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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