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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불합리한 규제개선 노력으로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2.07.25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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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내 공장의 신·증설 면적 확대 토대 마련

산자부, 여주시가 규제개선 건의한 ‘자연보전권역 내 폐수 전량 재이용 또는 위탁처리하는 공장의 신·증설 면적 확대’ 개정안 추진 예정
장영진 산업통산자원부 1차관은 7월 20일 남동국가산업단지에서 입주기업·경제단체와 연 ‘산업입지 규제개선을 위한 기업간담회’에서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에 있는 공장 중 폐수를 전량 재이용 또는 위탁처리하는 공장의 신·증설 면적 확대안이 포함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령은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이 폐수처리시설을 구축하더라도 들어설 수 있는 공장 규모가 1,000㎡ 이내로 제한되어 있었다.
이에 기업이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거나 전량 위탁처리하여 실질적으로 폐수배출이 없는 경우에도 공장 신·증설의 제한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폐수 재활용 등을 통해 폐수 배출이 없으면 2,000㎡까지 공장 신·증설이 가능해진다.
- 현행 :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여주, 가평, 양평 등) 내의 공장이 폐수처리시설을 구축하더라도 해당 공장의 규모를 1,000㎡ 이내로 제한(증설 포함)
- 개선 : 폐수처리시설을 구축한 공장이 폐수의 전량 재이용 등을 통해 폐수 배출이 없으면 공장 신·증설이 가능하도록 개선(1,000㎡ → 2,000㎡)
  여주시는 수도권정비법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내의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역발전 및 공장 입지에 제약을 받고 있어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나 번번이 무산되었다.
  하지만 민선8기 출범을 맞아 규제개선의 창구 다양화 등 적극적인 규제개선 노력으로 중앙정부에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달라는 요청을 지속하였으며 그 결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선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불합리한 규제로 공장 신·증설에 불편을 느낀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한 여주시의 노력이 맺은 결실”이라며 “신·증설을 준비하는 관내 복층유리 제조기업 등 폐수를 전량 재이용 또는 위탁 처리하고 있는 공장이 수혜를 받아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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