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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도로부지 내 시유재산찾기 추진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2.07.20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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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 대상토지 추출…

5개 도로노선, 48필지, 11,724㎡ 도로부지 땅찾기 나서

  여주시는 도로개설 등 공익사업으로 보상 편입된 토지 중 보상금 지급 후 소유권 미이전된 시유재산을 발굴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확보한다고 밝혔다.
  도로부지 내 시유재산찾기 추진사업은 도로개설 등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주에게 보상금을 지급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소유권 이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지금까지 개인 명의로 돼 있는 도로부지의 소유권을 되찾는 사업이다.
  도로부지 내 시유재산찾기 1차 추진대상은 5개 도로도선에 편입된 토지 48필지, 면적 11,724㎡이다. 용지보상대장, 토지등기부등본 등 자료를 확인하여 현재 토지 소유자를 조사한 후 토지소유형태에 따라 소송청구 유형을 구분하여 소송 건수를 축소하면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해 소유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충우 시장은 “도로부지를 대상으로 연이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의 발생에 따른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도로부지 내 사유지와 관련한 민원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소유권 미 이전된 시유재산을 발굴하여 시 재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시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 ”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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