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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8월말까지 운영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2.07.18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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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려견 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

여주시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과 유실·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오는 8월말까지 운영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이 의무다.
 이미 동물등록했더라도 소유자의 등록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가 변경되었거나 동물의 상태(사망, 분실)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 신고해야 한다.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변경된 동물등록 정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자진신고(8월말) 기간까지는 미등록이나 변경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는 면제된다.
 동물등록 방법은 동물등록대행기관인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단순 정보변경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직접 변경하거나,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변경할 수 있다.
 시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이후 9월 1일부터 공원, 산책로 등 반려견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를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 및 반려동물 안전조치(인식표, 목줄 미착용)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반려견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을 상기하고 목줄 등 안전조치 및 배설물 수거 등 올바르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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