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주시, 주민세 통합개편.. 8월 한 번에 납부하세요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2.07.13 13:19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사업소분」으로 통합 8월 신고·납부!

여주시는 2021년 주민세와 관련한 개정된 ‘지방세법’이 2년차에 접어들었으나, 아직 신고납부 기일에 대하여 문의가 오고 있어 다시 한번 시민들을 위한 홍보를 하고 나섰다.
사업주가 매년 7월에 신고 납부하던 구) 주민세의 재산분과 8월에 부과되던 구) 주민세 균등분(개인사업자, 법인)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 변경, 신고 · 납부기간도 8월로 통일되었다. 개정된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존 균등분의 기본세액과 기존 재산분의 연면적 X 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이며, 기본세액은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종전대로 5만원이고, 법인의 경우는 출자금에 따라 5만원부터 2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또한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 현재(7월 1일)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에게 있으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부가가치세액 4,800만원 이상 사업자만 납세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2022년 주민세 사업소 분의 신고납부 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다. 시에서 신고 납부서를 제작하여 8월 주민세 사업소분(구 개인사업자 균등분, 법인균등분) 납세자 대상으로 발송할 예정이며,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경우 별도의 절차없이 신고·납부한 것으로 처리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인터넷(위택스)을 통한 전자신고·납부, 우편·팩스 및 방문 신고 후 금융기관에 납부 방법도 있다.
아울러, 여주시 관계자는 “주민세 세목의 단순화와 납부기한 통일로 납세자 편의가 향상되었지만, 일정부분 혼선이 예상되는만큼 적극적인 주민편의 행정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하나로신문/일보 & www.hnrsm.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경기도,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1조 7천억 원 지원
  • “6월 이후 멈춰선 과학고 사업… 대체부지 검토 경위·일정 투명하게 밝혀야”
  • 남종섭 의장,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축제 개막식 참석
  •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 이천시, 우주 태양전지 기업 ‘플렉셀스페이스(주)’ 방문
  • 이천 사기막골 도예촌, 가을 정취 가득한 ‘가을마실’ 개최
  • 이천시, 2026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마무리…‘맞춤형 주거복지 실현’
  • 이천시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 인공지능(AI)도 배우고 인지건강도 챙긴다
  • 양평군, 당정 협력으로 ‘민선9기 공약 실현·현안 해결’ 속도 높인다
  • 대한불교조계종 용문사, 양평군 장학재단에 장학금 1천만 원 기탁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여주시, 주민세 통합개편.. 8월 한 번에 납부하세요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