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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건설과), 유휴 행정재산 선제적 용도폐지로 주민 재산권 보호에 앞장!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2.07.1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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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희망여주’ 슬로건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민선8기를 맞은 여주시(이충우 시장)는 ‘국유재산 용도폐지 추진 계획’을 새롭게 추진한다.
이는 국·공유지로 인해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아왔던 시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선제적 용도폐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시민 우선의 기치를 건 새로운 시장의 의지가 반영된 사업이다.

용도폐지란 행정목적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공용, 공공용 재산등에 대해 기존 용도를 폐지해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며, 용도폐지된 국유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 이관되고 이후 존치 필요성을 판단해 감정평가를 거쳐 민간에 매각된다.
여주시는 우선적으로 기존 사용허가 중인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용도폐지 가능여부를 조사하여 지목이 전·답이며, 단일 필지 중심으로 용도폐지를 진행할 계획이며,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매년 국공유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토지를 찾아내어 용도폐지 절차를 밟아 나갈 계획이다.
여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는 물론 권리 행사에 제약을 겪는 주민들의 민원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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