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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22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신청 공고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2.05.24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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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개인택시 신규면허 45대를 공급한다.

시는 ‘광주‧하남 제4차 택시 총량 계획 조정 고시’에 따라 개인택시 신규면허 45대 공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2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신청 공고’를 지난 20일 게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신규 신청은 6월 20일부터 6월 24일까지 5일간이며 서류 심사, 예정자 공고 및 이의신청 검토 등을 거쳐 9월 중 개인택시 신규면허자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법인택시 6대는 기존 사업자를 대상으로 변경인가 절차를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인구 증가에 비해 택시 대수가 적어 불편을 겪어온 광주 시민들의 택시 이용 서비스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대중교통과(760-878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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