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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2022년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신청·접수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2.05.1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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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장애인 가구당 최대 380만원 이내 주택 내 편의시설 개선비 지원

여주시는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2022년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편의를 위해 가구당 380만원 범위 내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시설 적용 범위는 주택 내의 편의시설과 대지 내의 주택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출입로·경사로 보수 또는 설치, 외부 화장실 개보수 및 주택 내부 신규 설치 등을 포함한다.
 지원 대상은 여주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주거약자 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 장애인으로 경쟁 시 1순위를 중위소득 50%이하인 자, 그 외의 자를 2순위로 선정하여 평가한다.
 장애인 자가주택은 세대주가 신청 가능하며, 임차주택은 소유자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동의를 받아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주거급여수급자(중위소득의 46% 이하) 중 자가주택 수선유지급여를 지원받은 자는 제외되며,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사업 신청은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오는 31일까지 접수하고 있다.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등 세부사항은 여주시 허가건축과로 문의(☎887-2405)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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