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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1인 가구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서비스 사업」 시행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2.05.0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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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는 관내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주거이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오는 5월 1일부터 「1인가구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서비스 사업」을 시행한다. 관내 거주(주민등록 기준)하는 1인 가구에 대해 1억 미만의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시 관내 공인중개사분들이 재능기부를 통해 중개보수 20%를 감면해주는 사업이다.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참여하여 여주시에 선한 영향력을 주실 관내 공인중개사 사무소 총 38곳의 자세한 정보는 여주시청 홈페이지‘분야별 정보-부동산/경관-부동산중개업소 조회-착한 중개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복민원과 권재현 과장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에 대해 사회적 변화에 맞춘 새로운 정책이 필요한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함으로써 여주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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