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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시민권익 보호’ 위한 제1기 옴부즈만 위촉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2.04.28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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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고충 해소와 권익보호 위해 옴부즈만 3명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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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시장 이항진)는 시민의 고충 해소와 권익 보호를 위해 ‘제1기 옴부즈만’ 3명을 위촉했다고 27일 밝혔다.
옴부즈만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은 고충민원을 시민의 입장에서 직접 처리하는 민원 조사관이다.
 법령만으로 판단하는 행정기관의 업무를 시민 입장에서 검토해 갈등을 해결하거나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시민에 대한 행정기관의 책임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여주시는 올해 옴부즈만 제도 도입을 위해 옴부즈만 추천위원회 심사, 여주시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지난 11일 이재헌, 양이석, 박주언 3명을 초대 옴부즈만으로 선정했다.
 위촉된 옴부즈만들은 앞으로 4년간 고충민원의 조사,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에 대한 개선 권고 등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시청 시장실에서 열린 위촉식 후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제도 운영에 대한 방안과 향후 회의 일정 등이 논의됐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고충민원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증가하고 있는 시기에 옴부즈만 제도가 활성화된다면, 많은 고충민원의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데 순기능을 하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옴부즈만 한 분 한 분 모두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대리인으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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