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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을 위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확정”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2.04.25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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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2.(금) 제2회 추경을 통한 예산확보
소상공인, 종교시설, 특고․프리랜서, 운수종사자 등 지원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을 위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여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에게 정부의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경영 및 민생 안정을 위한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이번 지원금을 마련하기 위해 여주시는 시의회에 협조를 요청했으며, 시의회 역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제58회 임시회를 열어 민생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포함한 113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종교시설, 특고․프리랜서, 운수종사자 등이며, 대상별로 60만원~100만원까지 지급할 계획으로 구체적인 지급 계획 등은 추후 공고할 예정이다.
여주시는 “이번 민생안정지원금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이 활력을 찾아가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 며 “앞으로도 여주시민의 행복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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