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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특급, 17개 지자체 '특급의 날' 매월 셋째 주 금요일로 통합 변경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2.03.1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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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17개 지자체의 '특급의 날'을 매월 셋째 주 금요일로 변경하고 경기도 내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강화한다.
‘특급의 날’은 배달특급을 활용한 소비 촉진을 위해 특정 날짜를 지정해 할인쿠폰을 지급하는 이벤트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지자체별로 상이했던 '특급의 날' 일자를 이달부터 매월 셋째 주 금요일로 일원화한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지자체는 양평·동두천·양주·용인·구리·파주·광명·의정부·연천·하남·안양·고양·안산·포천·이천·가평·안성 총 17개다.
회사는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는 소비자에게 5,000원 할인쿠폰을 선착순으로 증정하며, 계정 1개당 1매만 발급한다.
할인쿠폰은 당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1시 59분까지 쓸 수 있다. 최저 주문금액은 2만 원이며 다른 쿠폰과 중복 사용은 불가능하다.
단, 용인·파주·연천·하남·안양·포천·가평 거주 소비자는 지역화폐로 결제할 때만 쿠폰 사용이 가능하다.
이창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주로 배달음식을 주문하는 시간으로 특급의 날을 지정해 소비자가 앱과 쿠폰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매월 셋째 주 금요일은 배달특급을 이용하는 날로 기억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배달특급은 지난 6일 누적 거래액 1,300억 원을 돌파했다. 회원 71만 명, 가맹점 약 4만9,000개를 유치했으며 도내 30개 지역에서 서비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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