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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인사권 독립’ 위한 자치법규 정비 마쳐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1.12.2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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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시회 열고 조례·규칙 27건 제·개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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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의장 박시선)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인사권 독립 준비를 차질없이 진행중이다.
여주시의회는 12월 22일~23일 이틀동안 제56회 임시회를 열었으며, 22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미)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제·개정 안건을 심의하고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해당 안건들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사무과 직원들의 인사권을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의회 자체적으로 필요한 조례·규칙 등을 포함하여 제정 13건(조례 6건/규칙 7건), 개정 14건(조례 9건/규칙 5건) 등 총 27건이다. 여기에는 인사권 외에도 정책지원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의 도입,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기록표결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의회의 정책역량과 의정활동 책임성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였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의 「여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함께, ‘능서면’의 명칭을 ‘세종대왕면’으로 변경하는 「여주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통과되었다.
박시선 의장은 “이번 자치법규 정비를 시작으로 인사권 독립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3일 전까지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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