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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민, 전국 어디서든 사고 나면 보험금 받는다!

  • 하나로신문 편집부 기자
  • 입력 2021.09.1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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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에서 보험료 전액 부담, 여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자동 가입돼

폭발화재사고ㆍ교통사고 등 13개 항목, 최대 2천만원 한도 보장
 앞으로 여주시민은 각종 사고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시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최대 2천만원까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여주시는 지난 15일 ‘여주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여주시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고 각종 폭발화재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등에 의해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주민등록상 여주시민이거나 여주시를 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기간은 내년 9월 14일까지 1년간이다. 여주시 관내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장하고 있으며(일부항목 제외), 개인이 가입한 보험의 중복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전세버스포함) ▲물놀이사고사망 ▲유독성물질사망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12세이하 해당)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65세이상 해당) ▲헌혈후유증 보상금 ▲온열질환진단금 ▲화상수술비로 총 13가지 항목이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 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청구서와 구비서류 등을 갖춰 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1522-3556, Fax0505-181-5624)로 접수하면 된다.
 여주시는 여주시민이 시민안전보험 가입 사실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시청 홈페이지, SNS, 홍보물 배포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시민안전보험 가입으로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여주시민에게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됐다”라며 “시민안전보험은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를 당했을 때를 대비하여 최소한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며, 앞으로도 여주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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