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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준설토 수의계약 관련 고발 건 무혐의

  • 하나로신문 편집부 기자
  • 입력 2021.09.09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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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수의계약 결정 및 대상업체 선정에 부정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지난해 7월부터 제기되었던 여주시 양촌적치장 준설토 수의계약 관련 여주시장과 (전)골재자원팀장에 대한 고발 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다.
제기된 의혹은 2017년 특수임무유공자회와 체결했던 준설토 매각계약이  마지막 회차 대금 10억4천만원 미납으로 계약 해지됨에 따라 잔여 준설토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입찰을 통해 매각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여주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 9월 6일 불기소 처분을 하며 양촌적치장 준설토 수의계약 결정 및 대상업체 선정에 부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계약해지 후 중단된 사업장의 연속성과 골재업무의 특수성 등을 보았을 때 여주시의 준설토 매각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여주시 관계자는 “이 고발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혼란을 겪었고 여주시 행정에 대한 신뢰가 추락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이상 소모적인 의혹 제기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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