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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보호관찰소, 마약사범 구속 - 집행유예 취소신청

  • 하나로신문 편집부 기자
  • 입력 2021.07.23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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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호관찰기간 중 마약투약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구속

법무부 여주보호관찰소(소장 임재홍)는 지난 19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위반으로 보호관찰을 받던 중 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A씨(여, 33세)를 체포해 2021. 7. 22.(목) 여주교도소에 유치하고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여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보호관찰대상자 A씨는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2020년 11월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부과받은 상태였으며,
보호관찰관이 자신의 소재를 숨기려 하고 방문에 불응하는 A씨를 수상히 여겨 소변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식을 의뢰한 결과 양성반응이 나와 범행이 밝혀지게 되었다.
A씨는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징역 8월의 실형을 집행받게 되며, 이와 별도로 마약을 재투약한 혐의에 대한 수사결과에 따른 처벌도 받게 된다.
여주보호관찰소 윤성규 과장은 “마약사범에 대한 불시검사를 더욱 강화하여, 재범한 경우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통해 법의 엄정함을 보이고, 재범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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